고양군 수재민용/농지에 임시숙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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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건설부는 14일 한강제방유실로 피해를 본 경기도 고양군일대 피해주민들을 위한 특별주거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이에 따라 건설부와 경기도는 농지를 일시적으로 전용해 이재민들을 위한 임시숙소를 설치키로 했다. 또 3개월이상 걸리는 피해보상절차를 간소화해 해당지역 군수의 복구주택확인서만 제출하면 곧바로 주택은행등에서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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