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입 간판 등 노상 적치 물 단속|재발 땐 시장·군수 문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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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정부는 노점·입 간판·건축자재 등 불법 노상 적치 물에 대해서는 10월부터 최고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노상 적치 물 단속을 소홀히 한 시장·군수 등 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등 엄중 문책키로 했다.
내무부는 11일 지속적인 노상 적치 물 정비를 위한 지침을 전국 시-도에 시달, 6월 이후 강력한 단속으로 완료된 1차 노상적치물정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단속을 계속 펴 나갈 것을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10월부터는 도로무단 점용 자에게 최고 2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기로 했다.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에 상품이나 물건을 쌓아 놓는 경우 ▲도로상에 임의의 시설물을 설치, 사용하는 경우 ▲도로상에서 기계조립·수리·용접 등 작업을 하는 경우 ▲기타 도로를 무단 점 용한 경우 등이다.
내무부는 또 노상 적치 물이 재발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을 문책 ▲재발생률 30%이상은 직위해제 ▲20∼30%는 경징계 ▲10∼20%는 경고(훈계) ▲10%미만은 주의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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