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액 2백만원 이상/보험관련자 면직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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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보험감독원은 보험회사에 대해 임직원들의 보험료횡령등 불법행위관련 금액이 5천만원이상일 경우 즉시 보고토록 하는 한편 사고금액이 2백만원 이상이면 관련자들을 면직토록 했다.
10일 보험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대형화되고 있는 보험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를 방지키 위해 보험회사의 사고보고에 관해 이같은 세부지침을 마련했다.
보험감독원은 이 지침에서 보험사의 임직원ㆍ모집인ㆍ대리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직접 또는 다른 사람의 권유ㆍ청탁 등에 따른 위법ㆍ부당한 행위로 계약자 자산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보험모집질서도 크게 문란되고 있다고 지적,사고관련금액이 2백만원 이상이거나 횡령ㆍ배임ㆍ공갈 등 범죄관련행위,사고유형이 새롭거나 고질적인 행위등에 대해 보고토록 했다.
이중 사고관련 금액이 5천만원 이상이거나 업무상 범죄행위로 임직원이 구속기소된 경우등은 사고발생사실을 발견한 즉시 보험감독원에 보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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