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정도를 살리는 노력(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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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언론의 탈선을 막기 위해 공보처가 지난 2월부터 전국에 사이비기자 고발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고 한국신문협회등 언론단체들도 자율적인 규제를 강화키로 했음에도 언론의 비리와 탈선이 좀처럼 수그러들질 않고 있다. 사이비기자들의 탈선뿐 아니라 이번에는 3명의 지방신문사 사장까지 공갈과 사기혐의로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우리는 먼저 같은 언론인으로서 이러한 언론의 탈선을 크게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새삼 언론자유의 참다운 의미와 그 자유에 상응해야 할 책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게 된다.
우리는 언론에 대한 규제가 완화된 이후 언론에 의한 사회적 폐해가 크게 늘어났음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러한 언론자유의 신장은 옳은 일이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보호되어야 할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믿음에는 변함이 없다.
그것은 언론사가 그 특권적 지위를 계속해서 누리고 상업적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론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지 않고서는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없으며 국민의 알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한 민주주의가 가능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모처럼 확보된 언론자유에 따라 다투어 생겨난 언론매체들이 그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알권리와 의사소통의 충족수단으로 활용하기 보다는 자신들의 개인적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더구나 그 기능을 악용하여 탈법적인 행위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데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에 대한 엄청난 착각이며 어떠한 자유든지 거기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망각한 결과다. 이 점과 관련해서는 최근 선정주의까지 서슴지 않으면서 무한경쟁으로 치닫고 있는 전국 모든 언론매체들이 다같이 반성할 바가 적지않다고 생각한다.
최근 언론의 횡포에 대한 사회의 반발과 비난이 점증하고 있음을 볼 때 언론들이 반성을 게을리 할 경우 스스로 그 자유의 계약을 불러들이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를 느낀다.
우리는 그 점에서 이번 사건을 모든 언론매체들이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지만 사건화되는 언론매체나 사이비기자들의 경우는 애당초 언론자유의 성격이나 그 책임에 대한 인식도 결여되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을 금할 수 없다. 언론기관의 설립동기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이다.
그러나 그 동기를 사전에 판정할 수 있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없는 것이고 언론매체의 등록이나 시설기준을 강화할 경우 그것은 국민의 기본권인 언론자유의 제약을 가져오기 때문에 법에 의한 사전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현실적이면서도 바람직스러운 규제책은 언론종사자 스스로의 투철한 직업의식과 병행해서 국민이 자신의 권리를 철저하고 엄정히 행사하는 것이다.
언론기관이 부당한 압력을 가했을 때는 주저없이 그것을 거부하고 고발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 그를 위한 법과 제도는 충분히 마련되어 있다. 그것이 바로 언론기관의 권리가 아닌 자신의 권리인 언론자유를 지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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