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선수 정년은 35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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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권 성 부장판사)는 7일 전 MBC청룡소속 프로야구선수 김경표(30·서울 천호동217)등 일가족 5명이 대성운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프로야구선수의 가동연한은 35세』라며 『피고회사는 원고들에게 4천4백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경우 40세를 넘어서도 프로야구생활을 하는 선수가 있지만 우리나라 직업선수들은 외국선수들에 비해 체력이 일찍 감퇴하는 경향과 프로야구의 특성 등을 감안할 때 야구선수의 정년은 35세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은 지난 86년 11월 당시 MBC청룡에서 함께 선수생활을 하던 김정수가 운전하는 승용차를 타고 가다 피고회사소속버스와 충돌, 운전을 하던 김은 그 자리에서 숨지고 자신은 얼굴 등에 부상을 입자 최근 선수생활을 그만두고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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