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규모이하 농ㆍ어업용 시설/신고만하면 새로 지을 수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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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8일부터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등은 신고만으로 지을 수 있게 되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개정한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시행령에 따라 일정규모이하의 농가주택이나 농어업용시설,농어민 편익시설등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과 관상수식재등을 위한 농지이용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꿔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농어민들은 ▲4백50평이하의 양식장ㆍ양어장ㆍ양축시설등 농어업용 시설이나 농가주택 ▲9백평이하의 어린이놀이터ㆍ마을공동시설등 농어민 편익시설 ▲1천평이하의 고정식 비닐하우스를 지을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확인을 거쳐 해당시장ㆍ군수에게 신고만하면 농지를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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