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대 매출' 사업가, 교통사고 보험료 '21억원' 깨질까

중앙일보

입력

수억 원의 연봉을 받는 한 40대 경영인이 교통사고로 크게 다침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수십억의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1일 노컷뉴스가 보도했다.

보험 관련 업계에서는 역대 교통사고 보험금의 최다액을 갱신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소득에 따른 차등 보험금 지급을 둘러싸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30일 광주 서부경찰과 모 보험사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1시50분께 광주 서구 광천동 버스터미널 인근 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택시와 승용차가 충돌, 택시 운전사와 뒷좌석 승객 A(43)씨, 승용차 운전자 B(23.여)씨 등 3명이 크게 다쳤다.

이 사고로 연간 수백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2개 중소기업의 실질적 대표인 A씨는 사고 뒤 의식을 잃었다가 회복했지만 목과 허리 등을 심하게 다쳐 광주 모 대학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치료를 마친다 해도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가해 운전자로 지목된 B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133% 였던데다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다"고 주장, 신호위반을 인정한 셈이어서 B씨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막대한 보험금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

신호위반 등 B씨의 과실률과 A씨의 장애율을 감안, 가족들이 주장하는 A씨의 소득(연봉 3억원)을 60세까지 정상적으로 벌 경우를 가정한 손해액은 수십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 관계자는 "예상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해 A씨의 소득.세무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가족들에게 요구했다"며 "A씨가 고소득자이고 B씨가 중대과실을 저지른 점은 분명해 보험금 규모가 클 것은 확실하지만 정확한 액수는 예단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대표이사 재직연령을 60세까지로 봐야 하는지, 급여 보충 차원이 아닌 접대비 등이 포함됐을 수 있는 연봉을 실제소득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등 여부와 B씨의 과실률 등 손해액 산정의 민감한 변수도 있어 최종 지급액은 재판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국내 재판부가 결정한 교통사고 보험금 최다액은 가수 강원래씨에게 지급된 21억원이다.

이에 대해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의 누리꾼들은 같은 보험료를 내고도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보험금을 다르게 지급받는 것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쏟아냈다.

네이버 아이디 'fade3blk'은 "똑같이 보험료 내고 똑같이 다쳤는데 어떤 사람은 수십억 주고, 못살았다는 이유로 어떤 사람은 5000만원 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반면 'jinbabo777'은 "소득 많은 사람이 보험금 더 많이 받는 건 당연하다"면서 "임금에 대한 기회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월급 300만원 받는 사람이 1달동안 사고로 입원해 300만원을 받고, 월급 3억인 사람이 사고로 1달동안 입원하면 3억원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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