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요구로 산 토지/업무용으로 인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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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비업무용 판정기준」최종 확정
주민들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사들인 공해공장 인근토지는 앞으로 업무용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3일 부동산실무대책위원회를 열고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판정기준을 최종 확정했다.
이날 열린 실무대책위는 당초 재무부안에서 공해공장인근토지는 매각처분대상에서만 제외키로 했던 것을 주민들의 요구로 불가피하게 취득한 토지인 점을 감안,법인세법상으로도 비업무용에서 제외키로 했다.
또 세법상 비업무용으로 판정받은 토지라도 근로자용 임대ㆍ분양주택을 짓기위해 8월말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사업계획 신청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진행중인 경우는 매각처분 대상에서 제외시켜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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