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 노사/해고근로자 대의원자격 “공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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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6명당선/“해고적법성 미결”/“자격없다”맞서
【울산=김형배기자】 현대자동차 노조가 실시한 제4대노조대의원선거에서 해고근로자 6명이 당선돼 이들의 자격인정을 둘러싸고 회사측과 마찰을 빚고 있다.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상범ㆍ34)는 지난달 28일 제4대 대의원선거를 실시,모두 2백66명의 대의원을 새로 선출했으나 이 가운데 지난5월 파업과 관련,해고된 박상철씨(30ㆍ의장 1부) 등 해고근로자 6명이 포함돼 있다.
회사측은 『근로기준법상 해고근로자는 노조원자격이 없다』며 당선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노조측은 『이들이 부당해고 됐기 때문에 현행 단체협약상 해고의 적법여부가 가려지기까지는 조합원자격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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