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방안 싸고 당정 마찰/소득추계 세제 유보로 논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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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가 내년도에 팽창예산을 편성하면서 세수를 27조2천억원으로 잡았으나 재원이 모자라자 예정에 없던 증세방안을 동원해 당정 조정과정에서 마찰을 빚고 있다.
지난주말 열린 당정회의에서 민자당의 서청원ㆍ서상목정조실장 등은 『대중 술인 맥주세율을 인하 발표 1주 만에 번복한 것은 세율인하로 줄어들 세수 1천억원을 확보키 위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당측은 또 『저축을 장려할 시점에 저축 이자에 대한 세율을 실명의 경우 17%에서 20%로,가명의 경우 53%에서 55%로 각각 인상한 것도 세수부족을 메우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추궁하고 『금융실명제 유보이후 경제정의구현이념이 퇴색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또다시 음성 불로소득자에 대한 소득추계과세제도마저 유보할 경우 비난의 소지가 있다』며 정부측에 재고를 촉구했다.
정부측은 이에대해 이번 세제 개편으로 내년에 근로소득세가 1조원가량 감소되는등 재원부족현상이 심각,세수확보를 위해 불가피했음을 시인하고 비과세 근로자 장기저축제도를 신설해 소액저축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완했다고 밝혔다.
정부측은 그러나 소득추계과세제도에 대해서는 실제대상 선정에 자의성이 개입될 소지가 커 세정불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따라 앞으로 국회의 세제 개편안 심의과정에서 또 한차례 논란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당무회의까지 보고됐던 1가구 1주택에도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는 이유로 논의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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