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형 공장 영세민 취업 업종 우선 분양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11월부터 서울 시내에 건립되는 아파트형 공장은 일반 아파트처럼 전매 행위가 제한되고 분양가격도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게되며 영세민 취업률을 높일 수 있는 업종에 우선 분양·임대된다.
2천 가구 이상의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마다 입주 영세민 취업용 아파트형 공장 1동씩을 건립(중앙일보 7월13일 보도)키로 한 서울시는 1일「아파트형 공장 설치관리 세부지침」을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시는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받은 업주는 3년 이내에 이를 전매할 수 없게 하고 임대 받은 공장의 경우는 다시 전대할 수 없도록 투기소지를 방지했다.
시는 또 공장 설치자가 사업목적·현지 실정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를 결정, 분양·임대가격에 대한 관할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지침은 ▲인근 영세민의 유휴 노동력 활용도가 높은 봉제·완구·전자부품 조립 등 업종에 우선권을 주고 ▲공장 관할구청 소재 업체와 인접 구청 관내 업체에 우선권을 인정키로 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