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토지구획지구 청산금 12억원 확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7면

서울시는 사업 착수 후 28년째 최종 청산작업이 되지 않고 있던 김포토지구획 정리사업지구에 대한 청산금을 확정하고 1일부터 2백33건의 해당 주민들에게 12억여원의 청산금을 지급 또는 징수하기로 했다.
사업과정에서 대토로 받은 땅이 원래의 소유토지보다 적은 주민들은 71건에 5억8천여만원을 지급받게 되고 대토가 당초 소유 토지보다 넓었던 주민들은 1백62건에 6억5천여만원을 서울시에 납부하게 된다.
시는 청산금을 일시 부과하면 토지주들의 부담이 과중하다고 판단, 징수금을 5년간 5회 분할 납부토록 했다. 1차 연도 징수기간은 1일부터 91년2월까지고 교부금 지급기간은 94년8월까지 5년간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