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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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세를 놓기 위해 짓는 다가구 주택은 건축 면적이나 시가 표준액이 고급 주택기준에 해당되더라도 취득세를 일반 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내게 됐다.
서울시는 27일 다가구주택의 연건평이 넓어 대부분 지방세법상의 고급주택에 해당, 취득세가 7.5배 중과세(과세표준의 15%) 되는 점을 개선해 일반세율(과세표준의 2%)을 적용해87%의 세금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촌지역의 대지 1백20평·건물 1백50평인 3층 다가구주택(8가구 거주)은 종래 기준에 의하면 취득세가 2천94만원이 부과되지만 새 조례에 따르면 2백79만원으로 줄어 1천8백15만원의 세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감면대상 다가구 주택은 ▲가구당 면적이 18평 이하(건물주 거주용은 25.7평 이하)이고▲각각 독립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돼있는 주택형태다.
취득세 감면조치는 8월22일 이후 준공된 다가구주택뿐 아니라 앞으로 기존 다가구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에게도 적용된다.
서울시는 당초 다가구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해줄 방침이었으나 혜택이 연간 10만원 안팎에 불과해 그 대신 세금 감면 효과가 큰 취득세를 낮추어 주기로 한 것이다.
지방세법상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연건평 1백평 초과, 시가 표준액 1천5백만원 초과 주택 ▲대지 2백평 초과, 건물의 시가표준액 1천5백만원 초과주택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수영장 중 1개 시설 이상 보유 1가구 주택 ▲가구당 건평 90평 이상인 공동주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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