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는 24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한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 모두가 F학점을 받을경우 자동제적된다는 학칙 제3조의 규정에 『부득이할 경우 구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여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학칙 제3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학교 사정상 부득이하게 정상수업을 받지못해 해당학기를 이수할 수 없거나 학업성적이 열등해 제적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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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는 24일 교무위원회를 열고 한학기에 수강신청한 과목 모두가 F학점을 받을경우 자동제적된다는 학칙 제3조의 규정에 『부득이할 경우 구제할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덧붙여 문교부에 승인을 요청키로 했다.
학칙 제3조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학교 사정상 부득이하게 정상수업을 받지못해 해당학기를 이수할 수 없거나 학업성적이 열등해 제적될 때에는 총장은 교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제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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