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단체 적도록 한 노조법은 임의규정”/서울고법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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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노조설립때 소속상급단체의 명칭을 기재토록한 노동조합법 13조는 의무ㆍ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이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관련기사 17면>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연호부장판사)는 21일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권영길)이 노동조합법 13조에 대해 낸 위헌제청신청은 『이 조항은 모든 노조에 대해 한국노총 등에 가입할 것을 강제한 것이 아니므로 위헌이 아니다』며 기각했다.
언노련은 노동부가 89년1월 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설립신고서를 반려하자 법원에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설립신고반려 처분취소청구소송과 함께 위헌심판제청 신청을 냈었다.
이에대해 법조계에서는 비록 위헌심판제청 신청은 기각됐더라도 노동조합법 13조의 규정을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해석한 것은 앞으로 본안소송에서 언노련측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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