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민방규모 내주 확정/9월초 참여신청 접수/추진위 2차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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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20일 오후 강용식공보처차관주재로 민방설립추진위원회실무기획단체 2차 회의를 열어 방송법등 방송관계법의 시행령을 확정,오는24일의 정례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 10일 당정회의에서 민방참여 배제 대기업의 범위를 독점규제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자산총액 4천억원이상의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구체적으로 법제화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또 내주초 새 민방의 규모ㆍ참여기업 또는 개인의 구체적 자격요건을 최종 확정한 뒤 내달초 이를 공고해 1개월 동안 민방참여희망 기업이나 개인들로부터 접수를 받기로 했다.
실무기획단회의는 이와함께 민방참여자의 자격을 심사하는데 자문에 응할 민간자문위를 금주내로 구성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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