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업무용」판정기준 문제점 많다”/국세청,개정건의키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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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국세청은 지난 4월 새로 바뀐 기업의 비업무용 판정기준이 현실성이 결여돼 있는등 문제점이 있다고 보고 빠르면 이번주 안에 관련세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정을 재무부에 건의키로 했다.
20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48대 그룹의 부동산에 대한 조사를 해본 결과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부동산중에는 그 토지 이용 상황등으로 보아 사실상 업무용으로 검토되어야할 경우가 상당수 포함돼 있다고 인정,현행 비업무용 부동산판정기준상의 문제점을 재무부에 건의해 법령보완작업에 참고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기준은 상당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48대 그룹에 대한 비업무용 부동산을 가리는 과정에서 법령해석상의 문제점등에 대해 재무부와 충분한 협의를 거쳤기 때문에 현행 판정기준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는 서로 잘 알고 있다』며 조만간 공식적인 절차를 밟는다는 의미에서 관련세법의 개정을 재무부에 공식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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