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일임매매」분쟁 급증/손해 배상싸고 법정까지 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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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양측 모두의 잘못 근절책 시급
증시침체가 1년4개월이상 계속되면서 주식투자로 손해를 본 투자자와 증권사 직원간에 책임소재를 묻는 분쟁이 잦아지더니 급기야는 법정으로까지 비화되기에 이르렀다.
분쟁내용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증권거래법상 금지되어 있는 일임매매와 임의매매.
일임매매란 투자자가 증권사직원에게 돈을 맡기면서 「알아서 불려줄 것」을 요청하고 직원은 이 요청을 받아들여 주식거래를 하는 위법행위로,이미 오래전부터 공공연히 이루어져왔다.
지난 86년부터 시작된 활황기간동안 주식투자의 기초도 모른채 증시에 뛰어든 초보자들은 대부분 일임매매를 해왔는데 주가가 오를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주가가 떨어져 손해를 보게 되자 거래종목ㆍ시기ㆍ가격결정등에 대해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또 임의매매는 증권사직원이 고객의 의사를 물어보지 않고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 파는 행위로 임의매매에 대한 분쟁은 대부분 투자자와 직원의 진술이 엇갈려 진위를 가려내기가 매우 힘들다.
분쟁이 일어날 경우 지금까지 증권사들은 이같은 행위 자체가 불법인만큼 쉬쉬해가며 손해액을 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으며 손해폭이 커 배상이 힘들때는 해당직원이 사직하는 일까지 있었다.
특히 최근에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증권사들이 7천억원이 넘는 미상환융자금을 정리하려하자 5개월전 신용융자를 얻은 것은 자신의 동의없이 직원이 멋대로 얻은 것이라는 시비도 빈발하고 있다.
증권업협회에 설치된 투자자보호센터에는 임의매매등에 대한 투자자들의 문의가 작년에는 한달평균 10여건에 불과했으나 올들어 30∼40건에 이르다가 지난 7월에는 66건으로 급증했으며 최근에는 하루 6∼7건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 증권감독원의 감사결과 일임ㆍ임의매매로 15명의 증권사 직원이 처벌을 받기도 했다.
증권계에서는 고질적인 병폐인 이같은 일임ㆍ임의매매는 투자자 및 증권사 모두의 잘못인만큼 최근의 분쟁을 거울삼아 근절책을 요구하고 있다.<손장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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