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상가 지역-화물 트럭 「조업 주차」 허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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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서울시는 6일 극심한 도심 주차 난을 덜기 위해 현행 주차 제도 개선, 내년부터 시간 제한 주차제 및 조업 주차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에 따라 종묘 지하 주차장이 완공되는 내년 8월부터 세운상가 양쪽의 종로∼청계천, 청계천∼을지로 3가간 도로를 조업 주차장으로 지정, 2·5t이하 화물자동차에 한해 주차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만성적인 교통체증을 빚고 있는 청계로 3가∼5가 사이 도로는 시간 제한제 노상 조업 주차장으로 지정,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조업 주차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으며 동대문시장과 인접한 을지로 4가∼6가 사이도 야간에 한해 조업 주차를 검토중이다.
시는 또 도심 업무용 건물 밀집 지역 인근 노상 주차장은 전면 시간 제한 주차제로 주차를 허용, 주차 시간을 2시간으로 한정하고 이 시간을 넘을 경우 현재의 주차 요금 할증 대신 강제 견인·벌금 등을 물려 장기 주차를 억제하기로 했다.
시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 주차제가 상가 지역·업무 지역 등 주차 특성을 반영하지 않아 만성적인 불법 주차를 유발하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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