춤바람주부 이혼소송 당하자 폭력배에 위자료 청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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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2일 이혼소송을 낸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내기위해 폭력배들에게 청부,남편의 친구를 납치ㆍ폭행한 유명자씨(39ㆍ여ㆍ서울 갈현동 466의18)와 유씨의 청부로 폭력을 휘두른 정성삼씨(43ㆍ의류판매상ㆍ폭행치상 등 전과5범ㆍ서울 반포동 잉꼬연립206호)를 비롯한 폭력배 2명 등 모두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폭력배 김복남씨(32ㆍ노점상ㆍ서울 신천동) 등 3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남편 이모씨(41ㆍ회사원ㆍ전북전주시)가 88년9월 춤바람이 난 자신을 간통혐의로 고소,법원에 계류중인 이혼소송이 확정판결을 받을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평소 카바레 등에서 마난 정씨 등에게 『남편을 협박해 위자료 5억원을 받아주면 그 대가로 1억원을 주겠다』며 폭력을 청부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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