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오염 처벌 대폭 강화/방제기동경찰대도 설치/정부 대책회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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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기름유출에 의한 해양오염사고가 잇따라 일어나고 피해도 갈수록 대형화함에 따라 해양경찰대에 기동타격대 성격의 해양오염 방제조치반을 설치하는 한편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피해발생시 이에대한 조사와 피해보상액 산정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점을 감안,사고선박의 보험회사가 예상피해액의 일부를 미리 지급케 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관계기사17면>
정부는 2일 이승윤부총리 주재로 동자ㆍ환경처장관과 수산청장ㆍ항만청장ㆍ치안본부장ㆍ해양연구소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유조선 충돌에 따른 해양오염 방제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하는 한편 낡은 유조선(1백11척)대체,항만관제및 방제장비 현대화,항만별 해양오염방제계획 수립 등 중장기대책도 만들어 바다오염사고에 대비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해양 오염방제업무가 환경처ㆍ항만청ㆍ해양경찰대ㆍ수산청ㆍ각 시도로 나뉘어 있어 기름유출등의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서로 책임을 미루는 등 신속한 방제업무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판단,해양오염 사전예방대책은 항만청이 맡고,사후방제대책은 해양경찰대가 책임지도록 업무부담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양경찰대에 새로 설치되는 해양오염방제조치반을 주요항만및 유류전용항만에 배치하고 예비비 또는 내년 예산에 인력및 장비보강예산을 반영시켜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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