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영업 시정 명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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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체육부는 퍼블릭 코스로 건설된 용인 레이크사이드 CC의 입장료 과다 책정과 연 회원 모집 등 불법 영업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체육부는 회원을 모집할 수 없는 대중 골프장인 레이크사이드 CC가 지난달 22일 행정 절차를 끝내지도 않은 상황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제 골프장과 똑같은 5만5천원씩의 입장료를 받고 있는데 대해 용인군에 실태 파악을 지시하는 한편 그같은 불법 영업을 중단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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