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건물 하수도 연결 공사|전문 업체 맡기도록 의무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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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앞으로 단독 주택 등 일반 건물의 건축 공사 때 건물과 공공하수관을 잇는 하수도 연결 공사는 건축주가 공사비를 부담하고 구청이나 전문 용역 회사가 시공해야 한다.
서울시는 30일 하수도가 막히고 지반이 꺼지는 등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서울 시내 하수도의 대부분이 하수도 연결 공사에 필요한 전문적인 기술·장비를 갖추지 않은 건축주의 부실 공사 때문인 것으로 보고 전문 시공 업체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하수도 연결 공사 개선 방안」을 마련, 건설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같은 조치는 건축 허가만 나면 도로 관리 부서와의 사전 협의도 없이 건축주가 하수도 연결 공사를 하고 있어 포장한지 얼마 안 되는 도로가 다시 파헤쳐져 방치되는가 하면 연결 공사도 천공기·커터기 등 필수 장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시공, 하수도가 막히거나 하수도 주변의 지반이 침하 되는 등 올해에만 1백16건의 민원이 접수 된데 따른 것이다.
부실 공사의 유형으로는 우수관을 오수관으로 착각하거나 공사비 절약을 위해 우수관에다 가정용 하수관을 연결 (그림 1), 생활하수를 흘려보내는 것을 비롯해 공공 하수관에다 연결할 때도 하수관 안으로 돌출 되도록 가정 하수관을 연결 (그림 2)해 하수소통을 방해하고 준설 작업을 어렵게 하거나 연결 부분을 느슨하게 시공 (그림 3), 하수도가 새나가 주위 지반이 꺼지고 흙이 들어가도록 하는 경우다.
서울시의 개선 방안은 하수도 연결 공사를 상수도와 함께 복합 민원으로 처리, 건축 허가 때 『상하수도 연결 공사 및 굴착 도로 복구비를 납부해야 한다』는 허가 조건을 명시하고 구청 건축과에서는 착공보고 접수 즉시 하수과·토목과에 통보, 하수관에서 공사 대행업체에 공사 지시, 토목과는 연결 공사 후 아스팔트 재 포장 공사를 실시토록 하는 것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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