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시비에 정부 공식해명/『법과질서,그리고 인권』발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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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논란의 실상 밝히려 펴내”/보안법 폐지엔 반대입장/검찰관 5명 공동집필
각종 인권시비와 법질서확립문제에 대해 정부의 해명과 설명을 종합적으로 수록한 책자가 법무부에 의해 발간됐다.
법무부가 28일 『법과 질서,그리고 인권』이란 제목으로 발간한 이 책자는 그동안 국제인권단체ㆍ국내재야단체,혹은 대한변협 등의 국내인권실태에 관한 보고서 등에 대해 간단한 해명을 하거나 묵살해버렸던 정부가 인권시비 등에 대해 처음으로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종남법무부장관은 발간사에서 『아직도 우리사회 일부에서는 국가존립의 기틀을 위협하는 불법행동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법집행을 무조건 인권탄압 등으로 매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규약의 발효에 즈음하여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들의 실상을 정확히 밝히기위해 이 책자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민주화와 법질서」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운영되었나」 「인권시비의 시작과 끝」 「진정한 민주화를 위하여」 등 4장으로 구성된 이 책자는 3월부터 법무부와 대검소속 검사 5명이 자료를 수집해 집필했다.
법무부는 이 책자에서 국가보안법 개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하기 위한 법률로 우리나라에만 있는것이 아니라며 이의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안보상황은 나라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국가들은 국가의 안전을 확보하기위해 국가안보에 관한 형사법을 갖고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특히 양심수문제와 관련,88년12월 과거 정권때 정부비판적 활동을 하다가 실정법을 위반해 구금되거나 처벌받은자를 포함,정치권이 요구하는 구속자 전원을 석방하고 사면ㆍ복권해 소위 정치범ㆍ양심범ㆍ시국사범에 대한 논쟁을 일단락지었기 때문에 현재 당연히 석방되어야할 구속자로서의 정치범은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제사면위원회(엠네스티)의 정의에 의하더라도 폭력을 사용하거나 옹호한 사람은 양심수가 아닌데도 아직도 우리사회에서 석방을 요구하는 양심수중에는 직접 폭력을 행사하거나 옹호한 사람들까지 포함되어있다고 지적했다.<이상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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