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말까지 수출해야 관세 되돌려 받아/7월전 수입한 44품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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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6월30일이전에 일반관세보다 낮은 할당관세를 적용받아 내수목적으로 수입한 스테인리스강판ㆍ에틸렌ㆍ철강제관ㆍ페로실리콘등 44개품목으로 수출용 상품을 만들 경우 오는 9월30일까지 수출해야만 수입때 냈던 관세를 되돌려 받을 수(관세환급)있게 됐다.
관세청은 27일 외국에서 원자재를 내수용 목적으로 들여왔으나 수출용 상품을 만드는데 돌려 쓸 경우 관세환급을 받으려면 수입후 1년이내 수출해야 하는 규정을 이들 44개품목에 대해서는 3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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