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멘트 브로커 횡포 막기위해 건축허가 받은 본인에만 판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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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시멘트 생산회사와 유통업체들은 현재 물의를 빚고 있는 시멘트 합동판매방식을 개선,내주부터는 건축허가를 받은 본인에게만 직접 시멘트를 팔고 위임장에 의한 대리구매는 인정치 않을 방침이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시멘트회사 및 대리점관계자들은 25일 오후 회의를 갖고 현재 본인여부를 가리지 않고 건축허가서나 건자재판매업등록증을 제시하면 시멘트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인해 유통브로커들의 횡포를 막기 어렵다고 보고 빠르면 내주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개인이나 건자재상 본인에게만 주민등록증을 대조한후 시멘트를 팔기로 했다.
또 시멘트구입을 위해 하루 내지 이틀을 꼬박 줄을 서야 하는 수요자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합동판매점에서 본인만 확인되면 도착순으로 번호표를 나누어 주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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