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신고제로/내년부터 단계적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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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도소매등 일부업종은 인가제도 유지
내년부터 외국인 투자가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재무부는 26일 현재 인가제로 되어있는 외국인투자를 91년부터 93년까지 단계적으로 신고제로 바꾸어 나가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현재 한은자동인가대상 사업이 신고제로 바뀌며 ▲92년에는 일부서비스업종에도 신고제가 도입되고 ▲93년부터는 금지ㆍ제한업종이 아닌 모든 자유업종에 대해 신고제가 적용된다.
다만 투자자유업종이라도 국내영업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고유업종ㆍ도소매업등 일부 유통업종ㆍ산업합리화업종등은 현행 인가제도가 계속 유지된다.
내년에 신고제가 적용되는 자동인가 대상사업은 외국인투자가 자유화된 제조업으로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하고 조세감면신청이 없는 사업으로 제조업인가 건수의 60%가 해당된다.
93년부터는 투자금지ㆍ제한업종을 제외한 업종중 제조업의 99%,전체 사업의 80∼90%가 신고제로 바뀐다.
신고제는 일정요건을 갖춰 신고할 경우 별도로 정하는 신고거부기준에 해당되지 않는한 관계부처 의견조회과정없이 30일이내에 신고수리여부를 결정,통보케 되며 30일이 지나면 수리된 것으로 간주된다.
재무부는 신고제전환으로 관계부처 의견조회과정이 생략됨에 따라 신고거부기준을 따로 만들어 이에 해당하면 신고를 거부할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신고거부는 ▲국가안보ㆍ공공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환경문제를 포함한 국민보건과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내시장에서 독점,또는 시장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위반의 경우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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