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위험성 높아/보험료 매일수납 금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보험감독원은 최근 동아생명에서 20여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보험료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일선 보험사에 대해 보험료를 매일 받아들이는 일수행위를 근절토록 하라고 지시했다.
26일 보험감독원은 보험모집인들이 대형상가나 시장상인들을 대상으로 보험에 들게한 뒤 보험료를 매일 거둬들이면서 영수증도 발행치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이같은 일수행위가 관계규정상의 보험료 수납방식(월납ㆍ3개월납ㆍ6개월납ㆍ연납ㆍ일시납)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횡령 및 유용등 보험사고의 위험성이 많다고 강조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