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민족대회(북한 주최) 참가 가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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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북한서 「민족 교류기간」 수락할 경우
정부는 노태우대통령이 20일 오는 8월13일부터 5일간을 「민족 대교류기간」으로 선포함에 따라 북한이 자유왕래 원칙을 수락한다면 같은 기간 북한측이 판문점에서 개최하는 범민족대회에 우리측 참가희망자들의 참가를 허용할 방침이다.
이수정청와대대변인은 20일 노대통령 특별발표가 끝난 뒤 『북한이 민족 대교류를 수락하고 한국내 특정세력이 참가를 원한다면 이들에게 남북한 왕래증명서를 발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통일원에서도 이에대비,특별기간중의 북한방문 희망자들에게 남북왕래증명서 발급등 행정절차를 마련중이라고 통일원의 한 당국자가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 기간중의 북한방문은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며 『지금까지 북한방문 승인에 신원조회ㆍ호적등본제출ㆍ추천서 및 동의서 제출등은 생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통일원은 신청서 한장및 서약서 한장으로 북한방문을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으며 신청서 교부및 접수는 통일원및과 시ㆍ도에서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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