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범죄 형사재판 관할권/자동포기 조항을 삭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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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한ㆍ미 주둔군 지위 협정 개정 합의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개정협상을 벌이고 있는 한미 양국정부는 이 협정의 핵심쟁점인 형사재판권 관할과 관련한 우리 정부의 관할권 자동포기 조항을 삭제키로 합의한 것으로 9일 알려졌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지난 66년 이동원 당시 외무장관과 브라운 주한미대사 사이의 교환각서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법무장관이 미군당국에 주한미군의 범죄중 우리 정부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죄에 대해 형사관할권을 사용할 것을 15일 이내에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형사관할권이 자동으로 미군당국에 넘어가도록 한 내용을 삭제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국정부는 따라서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SOFA협정 중 타결된 부분을 정식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둔군지위협정은 우리 정부가 ▲한국의 안전에 대한 범죄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한 범죄,강도죄ㆍ강간죄 등의 범죄에 대해서만 우선적 형사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66년의 교환각서에서는 이같은 범죄에 대해서도 15일 이내에 미군에 서면통보가 없으면 자동으로 우리 정부의 형사관할권이 포기되도록 하고 있어 대표적 독소조항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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