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표시 일제 단속/5백73곳 시정조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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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공진청은 제품의 품질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5백8개 제조업체와 65개 수입업체를 적발해 이들 상품의 수거 및 시정조치를 내렸다.
6일 공진청에 따르면 의료 및 화학ㆍ주방용품ㆍ잡화ㆍ귀금속품 등 공산품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사항을 기재하게 돼있는 75개 품목을 대상으로 지난달 전국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혼용률ㆍ치수 등 법정품질표시를 전혀 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표시한 2백12개 의류업체와 주방용품등 화학제품업체 75개 업체,가구ㆍ칫솔 등 2백61개 잡화제품업체,25개 귀금속업체등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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