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표 분실후 법절차 안밟으면 최종소유자에 대금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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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앞으로 자기앞수표를 도난당했거나 분실해 은행에 신고를 했더라도 신고후 일정기간안에 공시최고등 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을 경우 최종수표 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이 지급된다.
은행감독원은 3일 자기앞수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이에 따른 수표소지자와 수표발행인과의 분쟁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자기앞수표 유통개선안을 마련,금융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쳐 곧 시행키로 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자기앞수표를 분실했을때 분실신고를 낼 경우 신고인이 분실신고를 취소하지 않는한 수표대금이 최종 수표소지자에게 지급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신고인이 분실신고후 5일이내에 법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최종 수표소지자에게 수표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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