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훼손 13건 복구명령/밭을 형질변경 야적장 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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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이행 안하면 강제 철거/경기도 남양주군
【수원=김영석기자】 경기도 남양주군은 3일 그린벨트내 임야를 불법형질변경한 한국컨테이너공장 대표 이상호씨 등 13명을 적발,이들이 훼손한 13건 1만6천7백26평에 대해 10일까지 복구토록 명령하고 자진원상복구하지 않을 경우 11∼17일사이에 강제철거키로 했다.
남양주군에 따르면 한국컨테이너공장 대표 이씨는 지난해 10월15일 남양주군 와부면 덕소리 161의1 일대 밭 4천9백5평을 형질변경시켜 컨테이너 야적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불법사례는 건설부가 지난달 21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그린벨트지역 일제 점검결과 밝혀졌는데 농지훼손이 6건에 9천5백70평,임야훼손이 3건에 2천3백17평,기타 4건 4천8백39평으로 나타났다.
한편 남양주군은 불법형질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던 조안면 조안리 175의52 정몽헌씨(현대증권 대표)의 테니스장 2백12평을 허가를 받았다는 주장에 따라 재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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