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율 작년보다 6.6% 올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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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부를 갖출 능력이 없는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세특례자)가 내야할 올상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6.6% 올랐다.
국세청은 29일 오는 7월1∼25일 90년도 상반기(1∼6월)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들의 표준신고율(전기대비 매출액 증가율)을 이같이 인상 결정했다.
이에 따라 부가가치세 사업자중 과세특례자 1백4만명(전체사업자의 66%)은 신고기간중에 매출액을 지난해 하반기보다 6.6% 이상만 늘려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을 받지않게 된다.
이번 인상률은 작년 1기분 3.8%,작년 2기분 4.9%보다 높아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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