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 집단민원 38건/오염배출부과금 업체 드러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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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올들어 지난 5월말까지 공장등에서 발생한 소음ㆍ매연ㆍ악취ㆍ생활환경오염 등 피해를 해결 또는 보상해주도록 주민들이 환경처ㆍ지방환경청에 집단민원을 제출한 사례가 38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함께 골프장 건설로 인한 수질오염ㆍ영농피해ㆍ골프장내의 농약사용에 따른 건강피해를 우려한 인근주민들의 집단민원도 이 기간중 1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중 오염물질을 허용기준이상으로 많이 배출한 업체에 징수하는 배출부과금을 낸 대구 염색공업공단(4억4천5백여만원)등 50개 업체의 명단이 드러났다.
30일 환경처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해관련 집단민원은 환경처에 25건 접수된 것을 비롯,▲부산지방청에 4건 ▲광주ㆍ대전지방청에 각 3건 ▲서울과 대구지방청에 각 1건 등 38건이며 이 민원에 가담한 주민은 총 9천8백4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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