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이동전화 식별번호 011과 017을 쓰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은 자신의 전화번호를 바꾸지 않고도 LG 텔레콤이나 KTF로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018과 016을 사용하는 KTF 가입자가 SK텔레콤이나 LG텔레콤으로 회사를 옮길 수 있다.
하지만 회사를 바꾸려면 2천원 가량의 수수료와 3만원의 가입비를 내야 하고, 휴대전화도 바꾼 회사 서비스에 맞는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24일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되는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시행 방안을 마련해 고시했다.
고시에 따르면 서비스 회사를 변경한 후 초기 3개월 간은 재이동이 금지되지만 통화품질 불량 등의 불만이 있으면 14일 이내에 번호 이동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요금을 연체한 휴대전화 사용자는 요금 완납 전까지 서비스 회사를 옮길 수 없다.
번호 이동을 위한 수수료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원가검증을 거쳐 다음달까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며 2천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동전화 번호이동성제도란 휴대전화 사용자가 현재의 전화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비스회사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도다. 2005년부터는 LG텔레콤(019). KTF(016,018) 가입자들도 번호를 유지한 채 자유롭게 서비스 회사를 바꿀 수 있다.
정부가 이처럼 회사에 따라 제도 시행에 시차를 두는 이유는 이동통신 시장의 53%를 차지하고 있는 SK텔레콤 가입자들을 후발 사업자인 LG텔레콤(14%)과 KTF(33%)로 옮기도록 유도해 후발업체들의 시장 점유율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통신 3개사가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최형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