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신원보증 폐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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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내에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기 위한 신고를 할 때 사업주의 신원보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노동부는 그동안 불법체류 외국인의 합법화 신고에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업주 신원보증의무제를 24일부터 폐지했다고 발표했다.

대신 사업주는 고용한 외국인 근로자가 직장에서 이탈할 경우 정부에 신고하는 동시에 출국과 관련한 정부 조치에 협조한다는 준수사항에 서명하면 된다. 이는 신고 마감을 7일 앞두고도 불법체류자 신고를 마친 외국인 근로자가 전체의 55.2%인 12만5천여명에 불과한 데 따른 조치다.

노동부는 또 신청 마감일인 오는 31일까지 서울 산업인력공단의 특별신고센터와 경인지역 고용안정센터 등에서는 접수시간을 오후 8시까지 두시간 연장하는 한편 휴일인 26일에도 신청서를 받기로 했다.

사업주의 신원보증 의무는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외국인 근로자의 출국 등에 발생하는 비용 책임을 사업주가 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주들은 신원보증에 부담을 느껴 고용확인서 발급을 꺼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고건(高建) 총리 주재의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음달 16일 이후 대규모 합동단속반을 투입, 밀입국자나 유흥업소의 외국인 불법취업자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승녕.하현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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