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수용 때 땅으로 보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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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공익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때 땅 주인에게 현금 대신 개발되는 땅의 일부를 보상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환지 방식'이 도입된다.

건설교통부는 10일 열린우리당 강길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행정도시.혁신도시 등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현금 보상과 이에 따른 주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지보상법에 환지보상 방식의 규정이 마련되면 땅 주인은 보상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해당 공익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나 주택, 상가 등으로 보상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법률 개정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특별법 등 개별 법률을 통해 시행되는 사업에 이를 적용하려면 해당 법률의 개정도 필요해 실제 시행시기는 사업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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