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지역 용적률 완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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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전용주거지역은 80%
서울시는 강·남북 균형발전과 주택건설을 촉진하기위해 강북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강남과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시건축조례를 개정, 16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된 건축조례에 따르면 강북주거지역의 경우 ▲저층중심의 전용주거지역은 현행 70%에서 80%로 ▲일반주거지역은 2백50%에서 3백%로 ▲준주거지역은 4백50%에서 5백%로 완화, 강남지역과 같은 수준이됐다. <표참조>
그러나 주택가와 인접한 근린상업지역은 주거환경보호를 위해 현행 강북 9백%, 강남1천%를 모두 7백%로 크게 축소했다.
또 도시의 자연환경등을 보전할 필요가 있어 지정되는 보전녹지지역의 용적률을 신설, 50%로 하고, 자연·생산녹지지역과 모든 공업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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