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촌씨 사건에 불려나올 증인줄이고 비공개로/검찰서 대책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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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서방파두목 김태촌(41)를 특가법위반(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한 서울지검 강력부는 16일 동부지원앞 보복살인사건을 계기로 김씨사건의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김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참고인 등에 대한 신변보호에 고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에따라 김씨로부터 호텔 빠찐꼬 경영권을 빼앗겼던 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담당재판부인 서울 형사지법 합의21부(김권택부장판사)와 협의,피해자들의 법정증언은 가급적 억제하고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만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실시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함께 피해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하기위해 김씨가 검거된 직후 종적을 감춘 서방파 행동대장 이모씨 등 김씨 측근들의 검거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김씨의 피해자들에 대한 조사는 완벽히 돼 있으며 피해진술자 또는 신고자의 신원은 김씨 일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라면서 『그러나 첫공판이 시작되는 7월중순쯤에는 수사기록열람 등을 통해 김씨측에 신원이 알려질 것에 대비,특별신변보호대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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