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신문 "변호인 꼭 입회해야"57%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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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우리나라 법조인들은 경찰이나 검찰에서 피의자신문때 변호인이 입회할 수 있게 제도화하고 이 경우에만 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여해야한다는 견해를 갖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영장발부때 법관이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신문하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제에 적극 찬성하고 있으며 현행 사형·징역·금고형만으로 되어있는 형벌을 다양화하는 한편 민사소송에도 변호사강제주의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15일 대법원이 2000년대 사법제도개혁을 위해 사법사상 최초·최대규모인 판·검사, 변호사, 대학교수, 법무관, 법원일반간부직등 법조인 2천6백52명에대한 「사법제도개혁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결과 밝혀졌다.
설문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구속영장 실질심사제 도입을 찬성하고 57%가 피의자신문때 변호인 입회를 제도화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형벌의 종류를 유지하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조건으로 피해자에대한 배상·사회봉사등을 선고하도록하는등 형벌 다양화(92%)에 찬성하고 있다.
법원의 소환명령이나 법정질서교란자를 처벌하는 영미식 법정모독죄 도입(94%)과 함께 이의 기소권을 법원이 가져야한다(77%)고 주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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