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중 행위 책임불문/합의했으면 해고 못해/서울고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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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일영부장판사)는 13일 유순조씨(인천시 동구 송림4동)가 ㈜이천전기공업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가 노조와의 단체협약을 통해 농성기간중 근로자들의 일체의 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않겠다고 합의했다면 회사는 그 기간중의 행위를 문제삼아 근로자를 해고할수없다』며 『피고회사가 원고 유씨를 해고한것은 무효』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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