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참의장 부대 이동명령 국방장관 승인받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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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방부 「군조직관련 법령」 개정
정부는 13일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국군조직법 개정안과 관련,신설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에 따른 부작용 보완장치를 마련,신설 합참의장은 주요부대를 이동 또는 주요 작전명령을 할 때는 사전ㆍ사후 반드시 국방장관에게 보고,승인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이같은 합참의장의 군령권 행사로 인한 3군 각 총장의 상대적 권한약화 방지와 군령계통의 부분적 참여를 위해 현재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합동참모회의를 주 1회 정례화하고 의제에 모든 군령사항을 포함,활성화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국군조직법관련 대통령령과 국방부장관훈령 개정안을 마련,국군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확정될 경우 10월1일부터 동시 시행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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