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실회사서 자금 조달|주거·업무 복합건물지어 지분 나눠|도심재개발 주민주도로 바뀐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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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7면

주민반발·특혜시비등으로 말썽을 빚어온 도심재개발사업이 대기업주도방식에서 주민주도방식으로 바뀐다.
서울시는 8일 도심재개발지역의 땅과 건물을 50%이상만 사들였거나 토지 및 건물소유주 3분2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기업을 제3개발자로 지정, 사업을 강행할수 있게했던 현행 도심재개발제도가 오히려 주민반발등으로 사업을 지연시키는 요인이 돼온점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는 대기업을 제3개발자로 하는 재개발인가는 내주지 않기로 했다.
시는 그대신 해당주민들이 재개발조합을 구성사업주체가 돼 시공업체의 자금으로 업무·주거 복합건물을 짓는 합동재개발을 한뒤 주민들은 상층부의 아파트를 갖고 아래쪽 업무빌딩은 시공업체가 지분을 갖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해나가기로 했다.
시는 이를 권장하기위해 올하반기부터는 이같은 주거·업무 복합시설을 지으면 건물용적률제한을 6백70%에서 1천%로 완화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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