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알택시에 승객 알선/자릿세 2천만원 뜯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서울시경은 6일 소위 「총알택시」운전사들에게 승객을 알선해주면서 자릿세를 내라고 위협,2천3백여만원을 갈취한 이덕우씨(32ㆍ무직ㆍ안양시 안양2동 852) 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 등은 지난해 11월부터 서울 시흥동 로터리에서 수원ㆍ안양방면으로 운행하는 총알택시 운전사들에게 손님을 끌어모으고 순서대로 태우는 일 등을 자청해 맡으면서 『승객 소개비와 자릿세를 내지 않으면 영업을 못하게 하겠다』고 위협하고 반항하는 운전사에게 폭력을 휘두르면서 택시1회 운행에 2천∼5천원씩 받아왔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