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아파트도 주차장 의무화/주차시설기준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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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아파트 주차시설기준이 내년부터 더욱 강화된다.
이와함께 현재 아파트와는 별도로 건축되는 상가건물 및 노인정이 아파트지하로 들어 올 수 있게 된다.
또 폭12m이상의 도로(왕복4차선)변에는 아래층은 상가,위층은 주택형태의 복합건물이 허용된다.
건설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을 6월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규정은 여론수렴 및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오는 9월중 공포되어 내년부터 시행된다.
강화된 주차시설기준에 따르면 현재 주차장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12평(전용면적기준)이하의 소형아파트에 대해서도 내년부터는 서울은 10가구당 3대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서울지역 18∼25.7평의 경우 현재 1백가구당 60대분의 주차장을 75대로 크게 강화했다.
건설부는 특히 주차장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지역(수도권이외)및 수도권내 읍ㆍ면의 기준을 강화,12∼18평의 경우 현재 10가구당 1대에서 2대로 두배로 높였다.
복합건물 활성화를 위해 건설부는 아파트지하 및 1∼2층에 상가 및 이ㆍ미용실,주산학원,노인정등을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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