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소기업 대출 부동산담보 확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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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재무부는 상호신용금고가 소규모기업에 자금을 대출해줄 때는 시설자금뿐만 아니라 운전자금도 일부 부동산을 담보로 잡을 수 있도록 허용,6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은행의 경우는 중소기업의 시설자금에 대해서만 비업무용 부동산ㆍ유휴토지ㆍ제3자명의 부동산중 담보취득 금지대상이 아닌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줄 수 있지만 상호신용금고의 소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운전자금까지도 담보취득이 가능하다.
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종업원 1백명이하,건설ㆍ음식ㆍ숙박업 등은 20명이하의 기업이다.
이밖의 다른 경우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부동산 담보취득이 제한된다.
재무부는 또 상호신용금고가 담보로 잡고 있다 대출금을 갚지못해 안게 된 유입부동산의 경우 현재 가격이 1천만원이내일 경우 2년안에 팔도록 돼 있는 것을 금액에 관계없이 1년내 팔도록 바꾸고 이미 1년이 넘게 갖고 있는 유입부동산은 앞으로 6개월안에 매각 처분토록 했다.
또 상호신용금고가 업무용부동산을 살때는 6월부터 금고연합회에 사전 신고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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