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살해 10대자매/정상참작 보호자 위탁/서울가정법원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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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서울가정법원 소년부 안철규판사는 25일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리는 아버지를 칼로 찔러 숨지게한 강모양(13ㆍ중2ㆍ서울 묵2동)자매에 대해 『각각 13세ㆍ12세인 이들을 소년원에 보내 사회와 격리시키는 것보다 집으로 돌려보내 어머니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호자위탁과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처분을 내렸다.
안판사는 결정문에서 『사건내용은 존속살인이라는 엄청난 것이지만 이들은 술만 마시면 행패를 일삼는 아버지가 차라리 없는것이 낫겠다고 생각해왔으며 사건당일에도 아버지가 미친듯이 어머니와 자신들을 구타하자 그동안의 감정이 폭발,우발적으로 일을 저지른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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