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번 변호사는 영원한 변호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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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위 등으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서 '제명'된 변호사는 13년동안 10명에 불과했고 이들은 징계기간이 지난 후 재등록 심사를 받아 모두 구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1993년 이후 '영구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열린우리당 이상민 의원이 28일 변협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993년 이후 변협에서 정직·과태료 등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372명이었지만, 이 중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는 10명(2.7%)이었다. 특히 1999년 이후 제명 처분은 단 1건에 그쳤다. 징계 처분을 받은 372명의 변호사 중에는 과태료가 201명(54%)으로 가장 많았고, 정직 102명(27.4%), 견책 43명(11.6%)이 뒤를 이었다.

현행 변호사법은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변협에서 제명 처분을 받아도 2~5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심사 절차가 요식행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93년 이후 제명 처분을 받은 변호사 10명 중 재등록 심사에서 탈락한 변호사는 한 명도 없었다. 또 제명 처분을 받은 뒤 심사를 거쳐 영업을 재개한 변호사 중에는 다시 비리를 저질러 정직 처분을 받은 변호사도 있었다.

이 의원은 '악덕 변호사'들의 행태도 공개했다. 김모 변호사는 2004년 구치소 수감자들에게 매달 300만 ̄400만원을 받고, 변론과는 무관하게 말 상대가 되어주거나 수감자들의 잔심부름, 외부연락, 재산관리 등을 해줬다. 김 변호사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 [digita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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