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중ㆍ고 수업료 자율화/문교부/평준화 해제지역부터 단계적 적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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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문교부는 14일 사립학교 재정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사립중ㆍ고교 수업료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하기로 했다.
또 국ㆍ공립도서관 입장료와 각학교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 수수료를 인상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중 특별교부금을 법정화해 교부를 제도화하는 한편 91년말로 만료되는 교육세는 일단 페지하되 문교예산을 교육세 존속때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키위해 92년부터 교육세를 지방세로 신설키로 했다.
문교부는 이와함께 현재 내국세의 11.8%에 해당하는 경상교부금에서 지급되는 초등교원 교직수당ㆍ교원보전수당ㆍ도서수당ㆍ체력단련비 등 각종 수당을 봉급교부금에서 나가도록해 경상교부금은 교육시설확충과 환경개선에만 사용키로 했다.
문교부는 사립중ㆍ고 수업료 자율화는 고교평준화제도 해제지역부터 적용,현행 지방자치단체의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보조를 점차 줄여 그만큼 교육본래의 목적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교부는 이같은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확보방안을 마련,당정협의를 거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의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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